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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6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 일부 변경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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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작성자] 운영자 [등록일] 2026-01-16 08:32:24.242 |
안녕하십니까 대한족부족관절학회 보험위원회 입니다.
2026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이 일부 변경이 있어 알려드리고 합니다.
수리료 타-35 수리료(소모품)는 재활보조기구 내구연한 내 수리가 필요하다는 진료담당 의사의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산정할 수 있다.
재활보조기구 5. 다리 의지(義肢)는 실리콘형 소켓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 부분(Stump)이 아주 짧거나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을 장착하기 부적합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형 소켓을 지급할 수 있다. 6. 넓적다리 의지(義肢)는 타-14-1(공압식 또는 유압식)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진료담당 의사의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별표 7의 넓적다리 의지(義肢)를 지급하며, 장착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에 두는 연구 기관에서 타-15(인공지능식)를 지급할 수 있다. 8. 이미 장착하고 있던 재활보조기구가 일부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회복을 위한 교체(소모품 포함)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리할 수 있다. 다만, 근전전동의수 배터리는 내구연한을
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대한족부족관절학회 보험위원회 위원장 박재용 / 간사 여의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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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 발 보조기 기준금액 및 급여절차.hwp (1,165KB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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